유엔 사회권 규약과 심의 보고서 전문, 요약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위원회에서 지난 23일 한국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 규약”(이하 “사회권 규약”) 이행 여부에 대한 심의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사회권 규약”은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서는 정치적 권리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역시 필수적이라는 취지 아래 1966년에 채택, 1976년에 발효되었습니다.
한국은 1990년에 가입한 이래 1995년, 2001년에 이어 이번이 3차 이행 여부 심의였습니다.
이번 심의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의견서를, 한국의 56개 시민사회단체가 “한국 사회권 현황 NGO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정부에서도 (뭔가 찔리는 게 있었는지) 사상 최대 규모의 대표단을 파견하기도 했지요.
채택된 보고서의 간략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긍정적인 것으로 “국가인권정책 기본 계획” 수립, 호주제 폐지,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ILO 협약 187호(“산업안전보건 증진 체계에 관한 협약”)과 155호(“산업안전보건과 작업 환경에 관한 협약”) 비준, 이민법 개정, 의무 교육 확대 실시, 학교 체벌을 대체하는 그린 마일리지 제도 도입, 문화 바우처 제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이명박 정권 이전에 이루어진 것들이군요.
지적과 권고 사항을 쭉 나열해보면 이렇습니다.
사회권 규범이 국내에서 실효를 갖지 못하고 이에 따라 관련 법규가 개정되지 않은 점, ODA(경제개발원조) 목표치 상향 권고, 국가인권위 축소, 차별금지법과 망명자·난민을 위한 제도 미흡, 여성부 권한과 예산 축소, 국제결혼한 외국인 여성에 대한 지원 미흡, 호주제 폐지에도 불구하고 삶의 많은 영역에 남아있는 성차별, 여성과 청년의 노동권, 비정규직 문제,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늘어난 것, 직장내 성희롱, 산업재해 문제, 공무원과 교수 노동조합에 대한 제한, 노동자 투쟁에 대한 업무방해죄 남발, 이주노동자 문제, 높은 경제 성장율과 낮은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불균형, 생계비에 턱없이 못 미치는 국민연금 지급액 문제, 가정 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미흡, 외국인의 성매매와 강제 노동 문제, 높은 GDP 성장에도 불구하고 빈곤이 확대되는 문제, 노숙자에 대한 국가적 대책이 없는 점, 주거 문제, 강제 철거에 대한 지적과 용산 참사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 국민의료보험이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되도록 할 것을 권고, 의무적인 성 교육의 부족, 발암성 물질이 들어있는 판매용 생수에 대한 정보 제공 권고, 사교육비 문제, 일제고사를 포함한 불필요하게 과도한 학업 경쟁 유발에 대한 문제,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실용 과목만을 집중하도록 지시한 것에 대한 시정 권고
헉헉……;; 많기도 합니다.
노동 관련 내용과 주요 이슈 강조 표시는 제가 했습니다.
보고서에 직장내 성희롱이 범죄가 아니라는 문장(sexual harassment at work is not criminalized
) 이 있는데, 위원회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상 최대 규모(공식 참가 인원만 39명)의 정부 대표단이 참가했는데, 왜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들 직장내 성희롱이 형사 처벌되는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걸까요? ;;
보고서 전문을 첨부합니다만, 안타깝게도 영문입니다. 능력 충만하신 분들이 번역해 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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