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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하고 합법적인 파업은 없다

2009 12월 3

공무원과 교사의 단체행동은 불법입니다.
연봉이 높은 노동자는 파업해서는 안 됩니다.
대기업 노동자는 파업해서는 안 되지요.
공기업 노동자는 더욱 파업해서는 안 되지요.
정규직이 뭐가 부족해서 파업을 한다는 겁니까?
경제도 어려운데 파업이라니요?
가뭄에는 파업해서는 안 됩니다.
비가 많이 와도 파업하면 안 되지요.
날씨가 덥거나, 또는 추워도 파업해서는 안 됩니다.
법과 절차를 지켜서 파업해도 그 의도가 불순하다고 여겨지면 불법입니다.

이것 저것 다 떠나서 가카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2009년 12월 대한민국에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방식입니다.

이전 글에서 제가 검찰이 철도 파업에 불법성이 없으면 만들어내기라도 할 기세라고 했지요. 예전과 달리 “국민의 발” 드립이 잘 먹혀들지 않으니 일단 막무가내로 깨놓고 보자는 것이지요.

檢 철도노조 불법파업 규정…강경대처(종합)

가카의 한 마디면 검찰은 관심법을 발휘하여 불순한 의도를 읽어내고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연맹이 이에 반박하며 공개적인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합법’ VS ‘불법’ 진실은 이렇습니다. »

‘합법’ VS’불법’
진실은 이렇습니다.

■ 목적과 수단, 절차와 과정 모두 정당한 ‘합법파업’입니다.

철도노조는 노동관계법상 쟁의행위에 들어가기 위한 모든 절차를 지켰습니다. 조정신청, 파업 찬반투표 등의 절차와 평화적인 쟁의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명박 정부의 소위 ‘선진화’정책은 철도 노동자들의 임금과 고용, 노동조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5,115명의 인원조정과 부당한 임금체계 개악 중단을 요구하며 쟁의를 벌이는 것은 당연하고 법에 의해 보장된 것입니다.

■ 해고자 복직문제는 약속을 지키면 됩니다.

해고자 복직에 대한 문제는 이미 2008년 노사가 합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노조가 요구하는 것은 합의사항을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합의 한 것은 지키지 않은 채 ‘법과 원칙’을 얘기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 파업의 원인은 철도공사의 일방적인 ‘단협해지’입니다.

‘단체협약’은 노와 사가 함께 지키자는 서로간의 약속입니다. 이 단협을 맺음으로써 노사는 서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철도공사는 지난 11월 26일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습니다. 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노조가 파업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합법’이 ‘불법’이 되었습니다.

철도공사는 처음에는 ‘억지파업’이라고 부르고 국무총리도 ‘무리한 파업’이라고 부를지언정 ‘불법파업’으로 규정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타협하지 말라”는 한 마디에 ‘합법파업’이 순식간에 ‘불법파업’이 되어 버렸습니다.

■ 공개적인 텔레비전 토론을 제안합니다.

정부가 주장하는 것이 옳다면 국민 앞에서 떳떳이 토론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철도공사 허준영 사장과 철도노조 김기태 위원장, 임태희 노동부장관과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이 끝장 토론을 벌여 어느 누가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가릴 것을 제안합니다.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가카는 한 술 더 떠서 철도공사까지 직접 찾아가서 이른바 “법과 원칙”을 다시 한 번 강조하십니다.

MB, 대량해고 지시하나

여기서 “법과 원칙”이 대체 뭘까요?
헌법은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이명박 총통……대통령이 한 마디 하면 검찰이고 공공기관이고 물불을 가리지 않는군요. 이제 노동기본권은 어디 가서 찾아야 할까요?

공기관, 대통령 한마디에 단협 해지 ‘일사불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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