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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 임금 국제 기준, 논쟁은 없다! 노동부의 억지가 있을 뿐……

2009 11월 27

엊그제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문제를 논의하던 노사정 6자 회담이 최종 결렬되었습니다.

사실 결렬은 ‘예정된’ 것이었지요.
복수노조 금지라는 악법을 없애는 것이 아쉬워서 교섭창구 단일화로 교섭권을 박탈하여 복수노조를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남들은 다 아니라는데 노동부만 전임자 임금 지급이 국제 기준이라고 하면서 밀어붙이기로 일관했습니다. 모두가 동의하지도 않는 결론을 정해놓고 어떻게 할 것이지만 논의하자는 것은 교섭이라 부를 수 없겠지요.

지난 글에서는 복수노조 교섭 창구 단일화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는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가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말하는대로 ‘글로벌 스탠다드 ’인지 알아보죠.

아니, 사실 알아볼 것도 없이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

“전임자임금 지급금지 국제기준 아니라고 권고해 왔다”
“노조 전임자 임금 금지땐 한국이 유일한 나라될 것”
“국제 노동계 “ILO 권고 무시하는 MB정부 개탄”

보수 언론들은 ‘전임자 임금 지급 국제 기준을 두고 논쟁이 되고 있다’고 하지만, ‘논쟁’은 없습니다. 있다면 노동부의 억지죠.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가 ILO 기준에 부합한다고 뻥을 쳤지만 ILO에서는 이미 수차례 노사 자율에 맡겨둘 것을 권고했습니다. 세계적 추세 드립도 했지만 OECD 노조 자문위 사무총장은 그런 나라 없다고 했죠.

‘가카의 고향에서는 전임자 임금 금지한다더라’고 해봤지만……

“일본에서도 노조에 대한 경비 원조가 1949년 노조법 개정으로 금지됐다”며 “하지만 이는 노조에 지배·개입할 목적의 원조를 금지한 것으로, 실제로는 회사가 노조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등 노사 자율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노부아키 코가 일본노총 위원장, “복수노조 교섭·전임자 임금 기본권인데 왜 법으로 막나”, 한겨레, 2009.11.22

민주노총에서 해외 사례를 간단하게 표로 정리했습니다.

국가임금 지급 금지법임금 지급 기준유급 풀타임 전임자
미국없음단체협약있음(자동차,철강,기계산업)
영국없음단체협약있음(풀타임 현장위원으로 최근 증가추세임)
프랑스없음단체협약(단체협약에서 정한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 법으로 규정)있음(완전전임자)
일본없음노사간 협약 및 사실적 관행(노조신임자) / 법으로 규정(종업원평의회 전임자)노조신임자의 경우 확인불가능/종업원평의회 근로자대표위원
독일없음노사 관행있음(공공부문 및 대기업에 ‘비공식전임’)

이걸로 부족하시다면 이런 글도 있습니다.

노조전임자 급여 금지, 거짓말을 하는 건 누구? – 땀C, 주권닷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딱 드러나지 않습니까?

위 글 중 외국의 관련 법규에 관한 내용을 옮겨왔습니다. (길어서 가렸습니다.)

전임자 임금 지급 관련 해외 법규 사례 보기 »

*미국 – 전국총연맹이나 산업별, 직종별 노조의 업무만 전담하는 Shop Stewards 존재. 개별 기업의 근로자 신분이 아니고, 급여는 소속되어 있는 노조에서 지급함. 다만 근로자 신분을 유지한 채 노조 지부에서 활동하는 노조전임자도 존재하고, 이 경우의 급여지급에 대해서 노사간 합의하고 있음.
- Taft Hartley 법 제8조 (a) 2 에서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조 후단에서는 종업원이 근무시간 중 임금 손실 없이 사용자와 논의하는 행위를 금지하여서는 안된다고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판례도 노사간 협약에 의해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하고 있음.
- 신규노조원 모집, 간부 선출 등의 노조 내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무급임. 그러나 노사간 협상으로 노사 협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Official time 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주에 따라, 공무원 신분의 노조 간부에 대해 임금 지급을 명시하고 있는 주법도 있음. (ex. 캘리포니아의 교원)
*영국 – 노조전임자는 노조에 의해 고용되거나 임명된 자들로, 자체 조합비에서 임금을 지급한다. 노조에서도 사용자에게 물질적 지원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다. 다만 노동조합및노사관계통합법(TULRCA) 제 168조, 169조에서는 노사관계 업무를 수행한 경우, 노조 교육에 참가한 경우, 노조 행사에 참가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다(Time off work). 사용자가 시간 할애를 부당하게 거절하면 노동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프랑스 – 전임 급여 지원보다는 노조 활동에 필요한 시간을 유급으로 보상하는 타임 오프 제도 등을 적용해 운영함. 노동법 제412-21조는 법이 정한 것보다 더 유리한 내용을 협약에의해 규정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용함.
- 2008. 8. 법 개정으로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노조당 한 명의 전임자를 파견할 수 있고 전임기간동안 사용자의 의무(임금지급의무 포함)는 유지됨.
*일본 – 사용자의 경비상 원조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정하고 있음. 사용자로부터 운영비를 원조 받아도 노조의 자주성을 잃을 우려가 현저하지 않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것이 다수의 학설이고, 따라서 일정 급여를 지급하는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함.

노동부가 이렇게 억지를 부리면서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관철시키려는 이유는 뭘까요?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다른 목소리를 내는 걸림돌이 될 가능성을 어떻게든 차단하고 싶은 겁니다. 거슬리는 거지요. 주면 주는대로 받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것들이…… ;;

노동계가 지금 전임자 임금 지급을 법으로 정해 달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남들 다 그러듯이 노사 자율에 맡겨 두는 것이 그렇게 부당한 일인가요?

- 덧붙임: 임태희 장관이 교섭창구 단일화를 국회 거치지 않고 행정법규로 밀어붙이겠다고 했는데,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헌법에 저촉될 소지가 많다고 했다죠? 그에 대한 임태희 장관의 대답이 가관입니다.

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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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는 기본권 침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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